'DUR 사각지대 요양병원, 점검 의무화 필수'
전혜숙 의원, 심평원에 법제화 및 인센티브 방안 제시
2019.05.23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참여율은 99%가 넘지만 여전히 요양병원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점검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출신으로 DUR 전문가로 불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2월 입법발의한 DUR 점검 의무화법 시행이 필수적인 시기임을 강조했다. 

최근 전혜숙 의원은 심평원이 자체 제작하고 있는 ‘정책동향’에 이와 관련 내용을 기고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DUR 점검 의무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우는 개별 의약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감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어 점검 의무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의약품 처방 관련 DUR 총 점검 건수는 연간 총 930만건(2017년 기준)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파악하고 있는 요양병원 청구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8556만7000건이 점검됐어야 했다. 점검 건수는 10.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입원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요양병원 입원은 정액수가로 청구하므로 투약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복합만성질환자의 장기입원이 많고 복용약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DUR 점검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심평원의 요양병원 현지 방문계도 시 확인된 바 있다.


심평원 차원에서 미점검·불성실 점검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DUR 점검률을 적정성평가의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법제화”라고 주장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거로 그는 지난 2월 DUR 점검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DUR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돼야 


DUR 점검 의무화와 함께 논의돼야 할 요소로서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DUR 활성화 및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가칭 ‘처방·조제검토료 및 부작용 모니터료’를 기존 수가와 별도로 의·약사에게 지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야 하는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심평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해 DUR 추가행위 모형을 구체화했다.


올 상반기 내 DUR 점검 건별 비용 지급 등을 내역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DUR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향후 DUR 점검 의무 법제화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 요양기관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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