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조건 없는 낙태, 임신 10주 미만 제한'
학회·의사회·모체태아학회 등 '입법에 적극 반영' 촉구
2020.10.08 19: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조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의견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8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 구성해서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왔다.
 
학회와 의사회는 “여성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70일: 초음파 검사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며 “임신 10주 이후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예고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학회와 의사회는 임신 10주 이후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사유에 따른 낙태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봤는데, 모체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이 있거나 출생 전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다.
 
이들은 또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을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것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담당할 것 ▲약물낙태 도입은 국내 임상 후 신중히 검토할 것 ▲배우자 동의는 삭제할 것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막는 한편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안에서 시술받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여성 안전을 위한 산부인과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입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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