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시급"
이한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
2022.10.03 07:04 댓글쓰기

[특별기고 2] 정신질환은 당사자 사망 및 다른 질환의 이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은 모두 사망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공의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 주 60시간을 초과한다. 이는 전공의 과로사 가능성이 항시 존재함을 방증한다. 


근로 강도가 높은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환자를 살리는데 집중하는 대다수 의료인의 과로사를 국가가 방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의료인 처우개선 없이는 어떠한 정책 조합도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사명감을 후속 세대에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 추가 채용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


근본적 문제 해결은 문자 그대로 하부 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종합병원 내 위계구조 상 가장 하급자인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수 및 중증의료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 첫 단계로 주당 80시간 내외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먼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로 간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특례 업종이 아닌 근로자를 전부 포괄하자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논의해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상위법 지위를 갖는 특별법인 전공의법 개정에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위 항목은 모두 전공의법 제7조 개정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 


또한 24시간 근무 및 야간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연속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 이는 동일 시간 내 근무 배치 문제로 장기적인 관점을 뒤로 한 채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 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국회의원실 면담 및 국회 입법조사처 등과의 논의를 통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 젊은세대는 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존중받는 대상이 되기를 거부한다. 근 이십 년간 의료계 내부 변화의 시발점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젊은세대 의사, 그중에서도 전공의 선생님들의 공동 행동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젊은의사 근로환경도 시대적 변화 부합해야 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돼야" 


물론 행동의 결과로서 얻어낸 합의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각 직종 및 직역이 저마다 일정 정도의 손해를 감수한 산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값진 평형 상태도 언젠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시금 바뀌어야 한다. 인구 구조와 더불어 노동환경 변화가 가속화된 지금이 바로 변화해야 할 때다. 


우리 젊은세대는 본인의 업(業)에 전문성을 함양해 국민건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수련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일을 사회 보편과 괴리된 형태로 지속하기를 원치 않는다.


부디 현재와 미래 의료 현장을 책임질 청년세대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현장 인력 처우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가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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