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업 급여화, 근거·절차 정의롭지 못하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2022.12.04 18:45 댓글쓰기

[특별기고]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도 의료계 반대와 여러 경로를 통한 우려 목소리로 기존처럼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정책 수립 논의 과정에서 과학적,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의료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필요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위 재분류와 학문적 근거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의학적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규명을 촉구한다. 


1. 한방물리요법 표준화된 행위 목록 및 학문적 검증 부재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인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절차 없이 행위를 등재하려는 시도는 어불성설이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등재되려면 각각의 의학적 및 한의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학술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은 세부적으로 어떤 행위가 한방물리요법인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행위 재분류에 대한 학문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2.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필요

신의료기술 평가가 없는 한방물리요법의 현행 비급여 진입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 어떤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했다. 금번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동 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기에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난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있어 절차적 불합리성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위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18명의 위원 중 의과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구성이다. 이에 의과계와 한의계 동수의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나아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문회의에서 한방물리요법의 학문적 근거와 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28개 항목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와 함께 상기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 전환에 따른 연간 재정추계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의협이 제시한 금액은 249억이고, 심평원은 5035억으로 무려 20배다. 이런 주먹구구식 계산에 앞서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의 표준화된 행위 목록을 정비하고, 건보 재정 문제, 사회적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문제점

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다. 당연히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 업무범위를 초월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나아가 최근 한방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은 불법이라는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될지라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시켜 실시하는 물리치료는 불법이라는 판결이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다.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학적, 학문적 근거 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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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비아 12.05 10:18
    주술사들 팩폭 당하니 열폭하는구나 ~ 호롤롤로로로로 ~
  • 쓰레기들 12.05 09:35
    성범죄의사 퇴출시키고 의대 정원이나 늘려
  • ㅋㅋㅋ 12.04 22:51
    의과 수가 논의하는데 한의과 늘리면 인정 ㅋㅋㅋ 한의물리요법하는데 의사가 왜 지랄.. 하도 문제없는 눈까고 무릎 까고 허리까고 하다 보니 양심이 구천을 떠도는가벼
  • ㅇㅇ 12.04 22:29
    의대 정원이나 늘려라 남의직역에 간섭말고
  • ㅈㅈ 12.04 22:04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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