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한의사 손을 들어줬다.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법부가 한의사 입장을 수용,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학교육 및 진료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극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지난 1일, 전국 한의사 회원들이 해당 한의사의 무죄와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하며 작성한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홍주의 회장은 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 발전과 시대 상황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국민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항고가 진행돼도 국민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