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한의사 유죄→무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16년 항소심서 "허용 필요성 있다" 판결···'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 논란 촉각
2023.09.07 05:11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키로 한 가운데, 이균용 후보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 '합법' 취지로 판결, 확정했던 원심 판단을 내린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그의 임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8월 22일 그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이를 광고한 한의사 A씨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해 파장을 낳았다. 


A씨가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한 게 이 사건 발단이다. 관할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의 "뇌파계 사용을 통한 진단은 한의학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유죄 취지 판결을 2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뒤집은 것이다. 


2016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후보자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라며 "용도·작동 원리가 한의학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뇌파계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이 후보자는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 위생상 위해(危害)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이번 대법원 결정과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취지 판결 내용과 비슷하다.


"한의학적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 시각이었다.


이 같은 사법부 관점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향후 초음파, 뇌파계 외 다른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외 의료행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의계는 환호하며 엑스레이 등을 포함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천명했고, 의료계는 공분하며 연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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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미킴 10.15 04:01
    신경과 의사들도 어려워하는기 뇌파.

    그걸 보완대체의학자들이 본다..



    보기야보겠지.. 해석을 못하지..
  • ㅋㅋ 09.13 10:28
    한의사가 현대문명 기기 써도 된다는 이런 논리면

    의사들도 침술도 다 쓸수있다고 해야지



    의사가 침쓰는건 불법이라 판결해놓고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계 쓰는건 괜찮다 하니 안빡치겠냐?
  • 원적산 09.13 09:39
    판사가 환자 진단과 치료를 좌지우지 하는 나라. 그야말로 법치주의인지 판치주의인 몰라도 이런 국가는 의료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더욱더 될 수가 없다. 법과대학 재학실절 내내 도서관에만 처박혀 지낸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뻔하지 않나? 선진 외국엣는 이런 성장ㅂ배경을 갖은 사람은 결코 판사를 시키지는 않는다. 지나친 부잣집 아들도 판사는 못된다. 왜냐, 이균용이라는 사람처럼 법적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 ㅎㅎ 09.11 08:48
    잘한다
  • dd 09.08 00:03
    양의사들 입장에선 모두가 바보네

    왜 한의사한테 내 독점권한 풀어줘잉

    너 바보~~~ 이게 끝이네

    그냥 양의사가 대법관 대통령 검찰총장 다하자

    그래야 기분좋겠노
  • 박동현 09.07 12:55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할때 양의학에만 적용하라고 했나요? 그런 문구 있으면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입니다. 그런 판결이 나왔을때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는지 역지사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길로 나가야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되는거 아닙니까?
  • 국민 09.07 10:39
    신임 대법원장 후보 의료계 판결 매우 과학적인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됨

    요즈음 과학문명의 시대에 한의사가 눈으로만 보고 손으로만 진맥하라고 하는 양의계가 비정상적이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 양의사는 전기나 가스로 밥하고 한의사는 장작불로만 밥을 해야 공정한 세상
  • 원적산 09.07 09:42
    의료계나 의학계는 또 다시 정의롭지 못한 법의 칼 앞에 서 있는 형국이다. 악을 겨우 피했더니 무지를 만난 처참한 형국이다. 법적 지식이야 출중하니까 대법원장까지 되었겠지만 블행하게도 의학적 지식은 상식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왜곡된 생각을 자신의 지식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지혜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 듯한 점이다. 아마 한의학적인 문제에서 이 사람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의 심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 곧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라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원칙과 사람의 기본적인 윤리가 법의 칼 앞에 난도질을 당하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 시민의 사회적 덕목은 찾아볼 수도 없다.  천인단애에 서서 추락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회 일 뿐이다.  나머지 한 가지 희망은 대법관들의 구성을 기대해 본다. 대법관들이 자기 주장의 노예가 아니고 과학적인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쯤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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