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의약품 6개 성분 7개 품목 '국가필수약'
식약처, 총 448개 품목 지정 및 운영…기존 70개 품목 해제
2023.11.29 12:17 댓글쓰기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 7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70개 품목은 지정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안전공급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 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존 66종 성분 70개 품목은 지정 해제해 총 408종 성분 448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된다.


신규 지정 품목은 기관지 천식 및 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쓰이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제', 폐렴과 신우신염 등에 처방되는 '세프포독심프로세틸 시럽제'이다.


해열 및 진통제인 '아스트아미노펜 시럽제와 정제', 기관지 천식이나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 '툴로부테롤 경피흡수제', 진정·간질 치료에 쓰이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 등이다. 


소아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의 수요 및 공급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수면병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후천성면역결핍증(HIV)치료제 '네비라핀', 고혈압치료제 '니솔디핀', 폐렴 및 폐혈증 치료제 '린코마이신염산염 캡슐제' 등 70개 품목은 지정이 해제된다. 

국기필수의약품 지정 해제는 재평가 연구사업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정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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