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범죄 주홍글씨 피해 의사 '0명'
2013년 적발 4개기관 모두 ‘폐업’…수치상으로는 아청법 정착
2015.04.19 20:00 댓글쓰기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을 10년 간 제한하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충격파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수치상이기는 하지만 당초 우려와는 다른 모습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의료인 취업자 성범죄 이력조회 결과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 아직 조회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100%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미뤄볼 때 ‘0’건으로 최종 집계될 확률이 높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성범죄 이력조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성범죄 의사들이 의료현장에 발붙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음을 방증한다.

 

실제 법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됐다. 현재 이들 기관 모두 폐업한 상태다.

 

의사 한 명 잘못 채용했다가 문을 닫은 곳 보다는 성범죄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원했다가 적발된게 대부분이었다.

 

성범죄 의사의 경우 10년 간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도 금지돼 있다. 아예 의사로서 환자들과의 접촉 기회를 사전에 차단시킨 셈이다.

 

의료인 성범죄 이력조회 실태조사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일단 수치상으로는 아청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법 시행 이듬해에는 4건의 적발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아직까지 적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로만 보면 아청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관부처가 아닌 만큼 법의 실효성을 논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제 아청법은 여성부 소관으로, 복지부의 경우 의료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여성부에 통보하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보건소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 취업 및 개원 실태를 파악, 그 결과를 여성부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성범죄 의료인의 10년 간 의료기관 취업제한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됐다.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 채용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이력를 조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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