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부여'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의협 '비윤리적 의사 면허취소 적법…감염관리·의료윤리 보수교육 강화'
2016.02.12 20:00 댓글쓰기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다나의원 사태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의 의원에서 또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계는 다나의원 사태가 재현됐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 여론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이번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발생과 관련, "비윤리적 회원의 '면허취소'는 당연하다"며 "감염관리 및 의료윤리 보수교육 강화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자정 의지를 전했다.

 

사실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협은 그 동안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통해 자정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의협은 줄기차게 자율징계건 부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사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리의식을 더욱 고양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감염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수교육 중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보수교육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향후에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감염관리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조 체계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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