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자율징계권 조건부 인정
동료평가제 통한 신뢰 구축시 승인 예정···대한의사협회에 부여
2016.03.17 06:45 댓글쓰기

의료계 숙원 사업인 자율징계권이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다만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공정한 처분을 통한 신뢰 구축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비록 조건부 인정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자율징계권 부여에 회의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추진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의사 자율징계권 인정 계획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물의를 일으킨 의사의 처분 수위와 기간까지 명시해 복지부에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도 의사협회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례가 많지 않고, 수용 여부도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상 자율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자율징계권 부여에 조건을 제시했다. 권한 이양에 앞서 의료계 자체적으로 공정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던 동료평가제(peer-review)를 통해 자율징계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료평가제는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를 유도하는 제도로,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지역의사회에서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형훈 과장은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복지부와 의료계, 국민과 의료계 간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의사 면허정지 등 사실상 자율징계권을 의료계에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닌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의학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자율징계권 범위를 국한시켰다.

 

다음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율징계권 인정 계획

동료평가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사실상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징계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신뢰다. 그 첫 시험대는 동료평가제가 될 것이다.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활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자율징계권 부여 방식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우선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이다. 지금은 의사협회가 자체 징계 후 처분을 요구하지만 공정성이 담보되면 처분기간까지 명시해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완전한 징계권인가

아니다. 의료계 요구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서 처분하겠다는 얘기다. 의료인에 대한 최종 처분권은 복지부장관에 있다. 공정성이 갖춰진다면 처분 권고를 받아들여 사실상 자율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율징계권 범위

리베이트나 부당청구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예정이다.

 

-진료 수행을 위한 판단도 포함되나

그렇다. 비도덕 의료행위는 물론 의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다. 진료 수행을 위한 건강상태 판단은 다양한 평가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계 판단에 맡길 것이다.

 

-직역별 위원회 구성은

현재 계획 상 정부 측 인사는 없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한명 정도 추가시킬 계획이다. 외부인사가 4명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 중 한 명 정도는 장관 추천자를 배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율징계권은 의사에 국한되나

일단은 의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착 여부를 검토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만큼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료평가제 시행 계획

일단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1년 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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