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배상금 500만원 이하···최고 4000만원
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 성립 81.6%'
2016.12.16 12:03 댓글쓰기

최근 미용시술 수요 증가로 피부과 의료분쟁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금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과 의료분쟁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20대 여성, 의료행위 별로는 시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피부과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2012년 209건, 2013년 340건, 2014년 320건, 2015년 270건이 이뤄졌다.


이 중 의료분쟁으로 접수된 사례는 2012년 7건, 2013년 30건, 2014년 43건, 2015년 43건이었다.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33.3%인 41건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사건 중 의사나 병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율로는 81.6%에 달하다. 즉 10건 중 8건은 50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피부과 의료분쟁의 평균 배상액은 435만원, 최고 배상액은 4000만원이었다.


조정이 성립돼 배상금을 받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 4년 간 조정합의 또는 조정성립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24.6%에 달했다.


피부과 의료분쟁은 주로 개원가인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87.8%로 압도적이었고, 병원 7.3%, 종합병원 4.9% 순이었다.


연령대 및 성별로는 20대 여성 비중이 컸다. 실제 피부과 의료분쟁 신청인의 27.3%가 20대 여성이었고, 30대와 40대는 각각 24.2%를 차지했다.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 시술‧처치가 27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주사 6건(14.6%), 진단 3건(7.3%), 투약 3건(7.3%), 수술 2건(4.9%) 순이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의약품 피해 및 성형외과 사례집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로, 주요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와 감정 및 조정결과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피부과 조정신청 및 개시된 사건 현황은 물론 의학적 판단, 법률적 검토 근거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의료인이 준수해야 할 설명의무,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등을 강조하고, 환자에게는 시술 동의서 숙지, 의문점 확인 후 서명 등 각각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박국수 원장은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이 진료일선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상호 불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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