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리베이트, 그리고 색안경 여론
음상준 기자
2013.03.27 09:28 댓글쓰기

리베이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19명이 형사처분 대상이 됐다.

 

잠재적 면허정지 대상자는 약 1300명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내부에 걸려 있는 동아제약의 이름이 담긴 현판을 교체했다.

 

후련하다는 의견과 돈 받아놓고 뒤늦게 화풀이냐는 평가가 교차한다. 이유야 어떻든 리베이트로 빚어진 촌극임은 분명하다.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의료인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수사기관의 칼날은 갈수록 의료기관을 향한다.

 

제약사 내부고발이 리베이트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앞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나 의료기관은 언제든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어디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약사 영업직원 출입을 금지한 의협의 조치는 논란 자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자정선언을 통해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런 선택을 두고 수사기관에 빌미를 줬다는 불만도 나온다.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도 이런 정서가 감지된다.

 

대규모 형사처벌 사태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 이럴 때일수록 의사협회는 더욱 강력한 자정선언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럼에도 의협은 쌍벌제 개정을 천명했다. 개정 가능성도 낮지만 자정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장 자정선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겉으로는 자정선언을, 속으로는 면죄부를 구하려는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10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이 불편부당한 처분 위기에 놓인 회원들의 구제에 나서는 심정은 십분 공감하고도 남음이다.

 

물론 처분 대상에 포함된 1300명 중 억울함 의사도 있을 수 있다. 과도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역시 존재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의협 행보에 우려가 가는 점이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의료계가 부인하든 안하든 간에 '의사=리베이트=뇌물' 이라는 색안경이 씌워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 대표단체인 의협의 섣부른 행동은 의사사회에 대한 더 큰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

 

회원을 비호하는 협회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주는 사회가 아니다. 의사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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