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법적대응 본격화
행정소송·헌법소원 제기 등 대책 TF팀 구성
2017.07.06 12:11 댓글쓰기

정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론되자 대한의사협회 주무 이사들이 줄줄이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협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금액 기준 마련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제증명수수료 대책 TF(가칭)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제증명수수료 대책 TF팀은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임익강 보험이사, 김태형 의무이사와 김봉천 기획이사,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김진호 보험이사, 조경환 홍보이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증명수수료의 합리적 기준 부재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추무진 회장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서 등 제증명은 의사가 진찰·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수수료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며 "특히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전 의견 조율·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무조건적인 가격 강제화 시도와 의학적 전문성·자율성을 무시한 월권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30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액을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 9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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