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기존에 만성질환관리제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중복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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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동일한 환자가 각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효과성 입증이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원천적으로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사업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도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으로, 10개 지역이 추가되면 700개 기관에 달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사한 시범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의 중복 참여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3개나 된다.
때문에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곳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기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도 이번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의 중복 참여는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각 시범사업의 효과성 입증이 모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 효과 파악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는 만큼 환자의 중복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며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의 중복 참여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중복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통폐합이나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발표를 계기로 동일한 지적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