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내 CCTV 설치 요구 한의계 '과유불급'
김진수 기자
2018.09.03 12:33 댓글쓰기

[수첩]어느 날 뜬금없이 옆집에서 찾아와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당신 집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겠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은 이 예시 만큼이나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앞선 사례가 대한한의사협회 주장과 완벽히 일치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잘라 말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사들, 더 나아가 정부가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지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는 한의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사 요구 및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CCTV를 통한 감시까지 촉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지랖’이 아닐 수 없다.


‘수술실’은 한의사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언급하는 것은 의사들과 갈등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와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더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지금은 응급상황 전문의약품 사용 및 비치를 주장하고 있기에 수술실 CCTV 설치 협의체 촉구 등은 의사들의 눈에 곱게 비춰질리 만무하다.


특히 사생활 침해 문제도 존재하는 만큼 한의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근무 공간’이다. 수술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의사가 크게 목소리를 낼 사안이 아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봤을 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협의체 구성’은 다소 지나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면 답은 간단하다. 의사들이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침 치료를 받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 한의사들은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도 한의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등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언급한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최근 점차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조만간 이들 단체가 움직이면 의료계 입장도 팍팍해질 수 있다.

한의사들이 무리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바라던 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움직임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기에 더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의미가 되새겨지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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