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유력 첨단재생의료법 스톱···정경두 국방장관 변수
야당, 해임안 근거 ‘전체회의’ 보이콧
2019.07.18 05: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첨단재생의료법이 여야 갈등으로 ‘또 다시’ 미뤄질 위기에 처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 운명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여부에 따라 갈리게 됐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17일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28일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4월 4일 제2법안소위로 넘어왔다.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3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첨단바이오의약품인 코오롱 인보사의 판매중지 사태가 31일에 터졌다”며 “식약처는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의미”라며 반대했다.
 
이날 첨단재생의료법은 오 의원 등의 지적에 따른 대안이 마련돼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정 장관 해임안으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에 가로막힌 것이다.
 
단, 첨단재생의료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19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경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재생의료법이 복지위에서 3년 넘게 논의 됐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19일 뿐만 아니라 18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는 열린다.
 
업계 "신약 개발 획기적 단축" 기대 vs 시민단체 "인보사 양산법" 비판
 
첨단재생의료법 주요 골자는 신약개발 시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는 규제완화에 따라 신약 등 개발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의약품 허가 제도를 부실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조건부 허가는 기본적으로 임상 1상, 2상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에만 내주는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법은 이런 ‘조건부 허가’ 전제조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약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시판되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고가 약을 처방 받으며 ‘사실상’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법·감염병예방법·지역보건법 등 28건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 회피 방지 및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당초 1221억 3700만원보다 많은 4888억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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