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트리스코리아, 잘라탄점안액·잘라콤점안액 등 1개월 수입정지
2022.07.18 10:11 댓글쓰기

▲업체명

비아트리스코리아 

 

▲제품명

잘라탄점안액 50㎍/㎖(라타노프로스트)(1회용),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 잘라콤점안액 

 

▲위반내용

변경사항 미신고


▲처분사항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기간 

2022. 7. 15 ~ 2022. 8. 14

 

▲처분일 

2022.07.11

 

▲공개마감일

2022.11.14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약사법」제76조제1항제5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8호, 2. 개별기준 제5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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