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한지붕 두가족’ 불법 세대 분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주 분리를 통한 불법 세대 분가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처갓집인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당일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 분가했다.
2006년 11월 17일 하루 동안 조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이어 세대 분가까지 신청했다"는 것이 인 의원측 주장이다.
행정안전부는 ‘2006년 당시 법령상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 하는 집에 전입하면서 독립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예외적으로 세대 분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 부엌·욕실·출입문 등은 이용하는 경우, 별도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및 고지서 수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 의원실은 “조 후보자가 세대 분가를 했던 호계동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결국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 분가에 성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세대 1주택 과세 혜택 등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세대 분가를 악용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 청약제도 및 세법상 세대원에 비해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훨씬 크다”며 “당시 조 후보자의 세대 분가 목적이 무엇이었고,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은 것인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불법 세대 분가를 통해 특정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 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자녀입학 등 어떤 혜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