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대학원에 다니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년 5개월 방위병 복무기간 중 1년 간 대학원에 다니며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조 후보자는 1989년 10월부터 1991년 3월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했는데, 이 기간 조 후보자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기간이 겹친다. 그는 1989년 2학기 입대를 앞두고 군 휴학을 했으나, 다음 학기인 90년 1학기에 복학해 군 복무를 마칠 때까지 휴학 없이 학업을 이어갔다.
당시 병역법 제63조는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고, 군 복무를 마친 때 복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전 의원은 “군 복무 기간 대부분 특혜를 받으며 본인 스펙을 쌓아 온 조 후보자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며 "조 후보자는 사전 보고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근무시간 후 야간대학원에 다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