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열제 판매 중지 동아·대원제약
실적 피해 불가피, 챔프시럽 작년 매출 116억·콜대원 키즈 브랜드 전체 매출 92억
2023.05.24 05:30 댓글쓰기

동아제약과 대원제약이 어린이 감기약 제품 일부 판매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실적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 수급 상황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제품군 일부와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품군 일부가 식약처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받았다.


동아제약 ‘챔프시럽’(4월 25일)의 경우 갈변현상, 진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두 개 제조번호는 강제 회수조치됐고, 나머지 16개 제조번호에 대해선 자발적 회수 조치를 권고받았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식약처는 강제 회수 조치 대상에 대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기준치 이상의 진균의경우 문제로 봤다.


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5월 17일)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제 생산업체에 대한 자문결과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 받았다.


현탁제 특성상 일부 성분이 가라앉아 상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복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위험성은 낮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두 업체 모두 해당 제품 실적이 적지 않은 만큼 추후 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동아제약 챔프시럽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 고시된 지난 2021년 기준 생산실적 24억원을 기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 2022년 매출액은 116억원 수준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어린이용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한 사용기한 내 제품 전량 회수조치를 취함과 동시 1분기 실적에서 약 53억원의 반품추정부채(반품충당부채)를 인식했다.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의 경우 별도 매출액을 고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약품안전나라에 고시된 2021년 기준 생산실적에서는 2억 5000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자진회수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콜대원키즈펜시럽 1종이나, 콜대원키즈펜시럽을 비롯한 콜대원 키즈 브랜드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9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아제약과 대원제약 등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번 사안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 실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현탁성 제제의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품질과 안전에 있어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측은 “지난 4월 25일 식약처로부터 어린이용 해열제 챔프시럽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라며 “소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어린이 해열제가 줄줄이 판매 중지되면서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 품귀 현상이 일고 있다. 당장 약국 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 매진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챔프와 콜대원 소아 해열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품목으로, 이들을 대체할 약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재기 후 재판매 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현재의 행정조치를 유지하지만, 만약 수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관련 제품 생산을 증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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