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대웅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오츠카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삼천당제약이 안과용 점안제 '토바렌점안액'에 대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토바렌점안액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6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1차 위반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계속 미이행할 경우 처분 기간이 길어진다.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를 미준수했다는 것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2mg(성분명 아리피프라졸)'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단위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다.
이 약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