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슈다페드정·세토펜현탁액 '매점매석' 단속
구입량 대비 사용량 적은 약국 점검…"생산 독려·약가적정화 통한 정상공급 유도"
2023.09.02 06:15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가수요로 인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감기약 ‘슈다페드정’,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특히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잔품이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1일 오후 서울 대한약사회관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에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 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지난달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토록 했다.


수요관리 측면에선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하게 된다. 


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다.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이 대상이다. 


특히 9월말 기준 사용량 및 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 지정하고 12월말 기준 40% 이하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최근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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