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최고 징역 1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3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3.05.03 15:44 댓글쓰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심 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다.

 

심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만 부당금액을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벌 수위는 심 의원이 동일 사안에 대해 18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아졌다. 이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는 징역형이 추가돼 그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30만 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고, 그 중 1만5000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 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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