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성형수술 중 피를 흘리는 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J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J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J씨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J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E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S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 J씨는 선고를 유예받았다.
J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건 당시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씨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J씨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권씨가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J씨 수술 방식은 공장식 수술이었다"며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 가치를 상실한 수술에 따라 권씨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공장식 수술 구조가 확인돼 사회적 충격을 줬고, 의료 불신으로 이어졌다"면서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J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경과 관찰에 책임이 있는 E씨에게 징역 6년, 지혈 담당 C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J씨에게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