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퇴출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던 셀트리온제약 '고덱스'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보험급여 유지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벽(壁)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열린 건정심에 2021~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7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 유지 또는 제외를 요청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 등 5개 성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건정심이 원안대로 수용했다.
다만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아보카도-소야'는 약평위 급여유지 결정에 건정심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성분의 경우 허가된 제품은 각각 1개씩 있는데 제품명은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와 종근당 '이모튼'이다.
고덱스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제외를 결정했다.
하지만 셀트리온제약 측이 임상자료 추가 제출 및 약가 자진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해서 막판 방향이 선회됐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고덱스 처방을 많이 하는 개원가 의사들 입장이 반영됐다는 설(說)이 나돌았다.
하지만 건정심은 이 같은 약평위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약가인하가 임상적 유용성을 높여주지 않는 만큼 평가 결과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약가인하가 급여유지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은 급여적정성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건정심 판단이다.
건정심이 일반적으로 약평위 결정을 수용했던 과거 사례와 배치되는 이번 결정으로 제약계 초거대 품목인 고덱스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모튼 역시 작년 재평가 심의에서 조건부 급여유지된 품목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는 만큼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 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되는 경우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이모튼은 대한류마티스학회 개정 교과서에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돼 있어 조건을 충족해 급여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건정심은 류마티스학회 개정 교과서에 이모튼 등재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본다는 계획이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와 종근당 이모튼은 지난해 각각 680억원과 51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대표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급여 퇴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으나 건정심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건정심 결정 사항은 향후 진행될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약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