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사 일부가 제조 정비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비씨월드제약, 경진제약, 휴비스트제약, 동광제약 등이 일부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정지 및 품목 신고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비씨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은 '큐프린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서인 포장공정관리규정 및 제조공정관리규정 미준수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 법령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으로 제조정지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이다.
경진제약(대표이사 이중기)은 심진캡슐(천왕보심단) 등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처분(지난해 3월)을 받았으나 업무정지기간 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일반 의약품인 심진캡슐 제품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행정처분키로 했다. 품목 신고취소 일자는 오는 7월 24일이다.
휴비스트제약(대표 박광남)는 '더블유녹스정(글루타티온)'를 제조·판매 하면서 해당 품목의 위험평가 보고서 및 공정 계획서에 포장공정 관련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문서 수정방법을 위반했다.
이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 일자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동광제약(대표이사 장만식)은 태썬크림(디플로라손아세테이트)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동광제약 의약품 태썬크림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처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