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이 되면 의사인력이 최대 1만4631명 부족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최근 논란을 빚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공개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른 결과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인력을 추산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미래 특정시점 의료 이용량과 의료인력 공급량을 추계한 뒤 각 직종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상황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오는 2035년 의사 수는 진료일수에 따라 최대 9654명에서 1만4631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일수를 연간 240일로 가정하면 2025년 2294명, 2030년 7168명, 2035명 1만4631명이 부족했다.
또 255일이면 2025년 1412명, 2030년 5251명, 2035년 1만1527명이, 265일 기준 각각 879명, 4094명, 9654명 부족으로 전망됐다.
의사와 달리 2035년 치과의사, 한의사 인력은 공급 과잉으로 추계됐다.
치과의사 5803명~6114명, 한의사 1343명~1751명이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의사는 최소 1343명에서 최대 1751명이 남아돌 것이라고 봤다.
간호사와 약사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인력만 놓고 보면 과잉으로 전망됐지만 인력기준을 적용하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간호사는 2035년 기준 166명~1만579명 과잉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가정하면 23만2607명~25만1527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됐다.
약사 역시 3154명~3876명이 남았지만, 법적 최소 인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대입하면 적게는 393명, 최대 1116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강도태 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노동자,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 배치지원 등 의료인력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