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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 '강행'
6월 30일 실시되는 개정안 입법예고···미제출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앞서 의협 신임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 등은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16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미제출 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2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해당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2·3차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환자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경고를 비롯해 2차 위반 15만원, 3차 위반 30만원 등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