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의사 역할 따른 보상· 지원 명확해야"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
2024.07.14 15:54 댓글쓰기

[특별기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응급의료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제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근 5~6년 전부터 불거지는 응급의료 현안으로는 △지역거점 병원이나 대학병원 소재 응급센터 과밀화 지역응급의료 악화 소아응급의료 악화 배후진료 역량 악화 응급환자 미수용(속칭 응급실 뺑뺑이) 등이며, 현 의료 비상상황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단지 응급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및 의료문제 등이 복합돼 표출된 것이고 각각의 이슈들도 독립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악순환을 거듭하며 더욱 악화시키는 실정이다.


일례로 초고령화라는 사회문제는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증가와 급성악화 상황이 더 많이 초래시키고 젊은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응급의료 자원을 요구한다.


전공의 집단사직응급실 진료역량 및 배후진료 역량 악화응급의료 붕괴 직면 


이는 응급실 과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더 높은 입원율(특히 중환자실)로 배후 진료자원이 부족해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응급환자 최종치료 관련 많은 임상 의사들은 근무시간엔 정규 수술이나 진료를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순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는 전공의 지원 미달 및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나 교수서 직업을 갖는 것을 회피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에서 최종치료 역량 감소 결과로 나타나며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심화된다. 여기에 배후진료 악화는 다시 응급실 미수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형태를 보인다.


현 의료 비상상황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기관들이 대부분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다.


헌데 이 곳은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는 응급실 진료역량 뿐만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하면서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응급의료 30년, 점진적 개선···배후 진료과(진료의사)에 대한 지원방안 구체화 중요 


이런 응급의료의 이슈들은 혁명적 방법으로 개혁될 수 없다.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여러 연계된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


그 동안 개선의 주요 방향은 △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하고 모든 응급환자가 중증응급은 아니라는 점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할 응급센터에 대한 역할부여 뿐 아니라 경증이나 중증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에 대한 역할부여 등이다.


또  응급환자 흐름을 적정히 하고 그 흐름은 응급환자 증상에 맞게 적정한 응급센터로 내원하는 것부터 적정시간 내 입원이나 수술,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개선 방향으로 잡아왔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흐름은 '전원'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며 이제까지 전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정 전원을 위한 방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밖에 응급의학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함께 소아응급을 포함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배후 진료과(진료의사)에 대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응급진료 문제에 배후 필수진료과에 지원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개선과 함께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의 한계 상황은 지역간 연계 및 환자 전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적시에 적정 응급의료를 응급환자에게 제공해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응급환자 흐름과 종별 응급의료기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역할 수행에 따른 평가와 보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보상이 각 응급의료기관 종별에서 응급센터 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 의사까지 전달되고 지역에 가산 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과 의료기관 종별을 일치시켜 나가는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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