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바이오팜, 의약품 표시 미변경 판매업무정지 1개월
4월 3일부터 아목크라정 2개 품목 적용
2026.04.03 16:44 댓글쓰기



건일바이오팜이 의약품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일바이오팜은 ‘의약품 식별표시 미변경’ 위반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아목크라건정375밀리그램(허가번호 제559호, 2014년 3월 11일 허가)과 아목크라건정625밀리그램(허가번호 제560호, 2019년 2월 20일 허가) 등 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의6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의약품 식별표시 및 표시사항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식별표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제품 오인·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관리 항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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