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바이오팜(대표 김경진)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규정을 위반해 니코틴 패치 등 4개 품목의 판매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금연보조제인 ▲니코스탑-10패취 ▲니코스탑-20패취 ▲니코스탑-30패취와 소염·진통제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 등 총 4개 품목이다.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다. 해당 기간 회사는 대상 제품을 유통업체나 의료기관, 약국 등에 판매할 수 없다.
니코스탑은 피부에 부착해 니코틴을 체내에 전달하는 금연보조제다. 니코틴 함량에 따라 10·20·30패취로 구분된다. 류마스탑파워플라스타는 디클로페낙나트륨 성분의 붙이는 소염·진통제다.
이번 처분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문제가 아닌 공급내역 보고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맞춰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매정지는 이미 유통됐거나 소비자가 보유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는 아니다. 처분 기간 삼양바이오팜의 신규 판매 행위만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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