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관련 '신고-허가' 차이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2-24 18:33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에 개설 신고를 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신고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목적 및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급 개설을 신고제로 규정한 취지는 보다 신속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병원급은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개설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심사방법에 관해 판시한 바 있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춰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