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부 장학금으로 교육시킨 뒤 읍·면 단위 시골이나 군대·교도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하는 일명 '장학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경실련 위원) 교수와 의사 수 증원 문제를 협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1개 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생을 늘리는 방법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를 점차 늘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정원 외 입학으로 선발해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한 뒤, 의대 졸업 후 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장학의사’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이 있어 근거가 이미 있지만 그동안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시행치 못했다. 복지부는 졸업 후 특정 지역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오는 21일 각 단체 대표들과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증원 시기나 규모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