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시기보다 앞당겨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 산정에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약제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1) 현행 규정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기(6월)와 시차가 존재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함.
3)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이전으로 앞당겨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전산기록 포함(안 제94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 요양기관 등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서류에 전산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하도록 함.
3) 공단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함으로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연장(안 제110조제1항)
1) 현행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실업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안에 하도록 하여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청기한이 도과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음.
2) 실업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3)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2개월 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3항 신설, 제119조)
1) 현재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음.
2) 이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에 전자고지 등의 경우 보험료 감액,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8조제3항 신설, 제68조, 제75조제3항 신설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6.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전단 중 “만료일의 75일 전”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말”로 한다.
제50조 중 “장제비(葬祭費), 상병수당(傷病手當)”을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자의 행위로 생긴 보험급여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68조 전단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75조의 제목“(보험료의 경감)”을 “(보험료의 경감 등)”이라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거나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제94조제1항 중 “서류”를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및 사용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제목“(포상금의 지급)”을 “(포상금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으로 한다.
② 공단은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0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제4항에 위반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4항)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3의2. 제96조의2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