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단계적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 조항을 반영하면 2013~2014년 100분의 15, 2015~2016년 100분의 16 등으로 정부지원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 이후 2023~2024년에는 100분의 20으로 지원율을 달성하게 된다.
개정안 또 국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에 따라 지원금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 건보법은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토록 했으나, 보험료 결정 시기와 예산 편성 등의 시기가 맞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