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가족의 소송과 관련해 “현재로써 어떤 보상이나 배상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덕철 반장은 “정부는 일단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완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문제는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지급했던 장례비와 치료비 외에 메르스와 관련해 유가족이나 환자들에게 추가 지원이나 보상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권덕철 반장은 “유족에게 장례비로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고, 실제 이것을 수령한 경우도 있다”며 “화장비 역시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격리자 대부분에게 긴급생계비도 지급하고 있다”며 “별도의 추가 보상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은 오늘(9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