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은 1일 319명의 행정처분 대상자를 발생한 K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통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K제약으로부터 랜딩비와 시장조사비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319명에 대해 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만호 회장은 회원 서신문에서 "복지부 발표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성급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명시된 절차 등을 간과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 리베이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로 비난 가능성이 없는 의료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시장조사는 제약회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별 특성, 시장규모, 소비자의 요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의약품 거래9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 인정한다"며 "설사 제약회사와 조사기관이 리베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의료인이 그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제약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시장조사기관과 협의해 대상 의료인 명단을 선정한 것이며 일부 의료인은 해당 제약사를 알지도 못했다는 주장도 폈다.
경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루된 의료인 모두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간주해 행정처분 사전 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명백하게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경 회장은 "문제가 된 기간IT(선지원금), 품목개척IT(랜딩비, 물품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K제약의 사업부장과 팀장이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한사실은 확인됐지만, 영업사원이 의사에게 해당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 근거자료 또한 K제약의 비용 결재서류밖에 없으며 복지부 차원의 개별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수령여부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에게는 마땅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복지부가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사전 예고하고 해당 의료인에게 결백을 입증하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심의결정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품위손상행위 중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때'를 근거로 처분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 회장은 "협회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자로 문제가 된 K제약은 영업사원들을 통한 현금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현금이모두 대상 의료인들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 현금 전달과정에서 이를 받지 않은 의료인도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제약은 시장조사업체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역학조사에 응한 의사들은 시장조사 업체의 의뢰에 응해 법에서 허용된 역학조사 용역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경만호 회장은 "현재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사전 조사 없이 수수금의 상한선만을 정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려는 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처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척결 의지가 확고한 만큼, 회원들도 업체로부터 의심스러운 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