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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에 따라 이례적으로 재판에 회부된 건일제약이 법원으로부터 모든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재판부는 10일 건일제약 대표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일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사 의약품 처방 목적의 선지원과 수금할인 명목의 금품 제공, 시장조사업체인 M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약국에 제공한 백마진도 판매촉진 목적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건일제약 대표이사와 M사 대표이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 회부된 것은 최근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38억)라는 부분이 큰 영향을 줬다는 전언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시 작성한 영업사원들의 결제서류 등이 압수돼 리베이트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