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도 공무원,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
권익위, 민간의료기관 파견 근무시 폐업 관련 임금 지불 등 시정권고
2012.04.02 11:47 댓글쓰기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중보건의가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시정권고로 임금을 받게 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보의 김모 씨는 보건복지부장관 인사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치 급여 800여 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미비를 이유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자 김 씨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복지부는 민간병원 폐업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부는 김 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 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김 씨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권익위는 동일민원 예방을 위해 공보의의 보수 지급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으로서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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