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19명에 대한 면허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서와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검찰로부터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랜딩비와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 2307명의 자료를 건네받은 바 있다.
이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보건의료인은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이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까지 확인서 제출이 끝나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제 면허정지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이러한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 완료되는 것이 정상이나 이번 리베이트 건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인 면허정지 시기를 예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