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등교육법의 일부 개정으로 의과대학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앞으로 인증유지관리와 신설대학 평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평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등교육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현재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국방의학원을 비롯한 신설의대에 대한 질적 평가와 인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평원은 11월 30일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에서 ‘POST 2주기 의과대학 평가인증’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동안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최종안을 발표했다.
[사진]최종안에는 인증관리위원회와 인증유지관리 신설 및 신설대학 인증 항목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방의학원과 의대 신설을 위해 물밑작업 중인 지역대학에서는 철저한 질 평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의평원 안덕선 원장(고려의대)은 “29일 교과부에 인정기관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지정되기까지 그 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설의대는 앞으로 임시인증기간 1년을 포함해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의과대학 가운데 표류 중인 서남의대 역시 현재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향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서남의대에 평가를 받도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의만 있다면 평가 준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서남대가 의학교육 평가의 테두리로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새로 신설된 인증관리위원회는 평가 인증 작업 전반에 대한 질 관리와 중간평가보고서 및 주요변화 계획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증관리위원회 이병두 위원장(인제의대)은 “2년마다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의평원 역시 자체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면서 “평가인증기관이 인증한 프로그램이 인증 후에도 그 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위원회는 또한 의과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수련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교육환경의 부정적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주요변화 계획서를 서면으로 평가, 인증단을 통해 추가적으로 방문평가까지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학이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학교육 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화가 생길 시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을 변경시킬 수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의평원은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등 17개 대학의 2주기 인증평가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재원 마련을 비롯한 독립성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덕선 원장은 “17개 대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제도정비를 비롯해 100회 정도 모임을 가졌다. 위원들의 협조가 가장 큰 힘이었다”고 이번 평가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어 “재원 확보 등 아직까지는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기 힘든 상태다. 시간이 지나 인증에 관한 국가적 인지도가 높아지면 곧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