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의학교육평가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신청 3년6개월여 만에 교육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의평원에서 실시한 의대 평가인증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특히 서남의대가 앞으로 의평원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생의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평가·인증의 종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며, 주기는 6년이다. 이번 인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19년 5월 11일까지 5년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의평원은 평가를 거부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서남의대법’(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17년 2월 시행된다. 실질적으로는 그해 1월 치러지는 국시부터 적용된다.
부실의대를 방지하고자 평가인증을 의무화한 이 법안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 졸업자에 한해서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의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되기 1년 전인 2010년 11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등교육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평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증기구로 인정을 받아야 의대 평가인증이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용 보완 등을 이유로 인증을 미뤄왔다.
의평원은 지난 1999년 예비인증평가를 시작으로 1~2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거쳐 현재 Post 2주기 평가 인증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비인정으로 의과대학이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인증평가 기준에 미달해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의대 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인정기관 지정에 따라 의평원이 실시한 의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 졸업 학생은 오는 2017년부터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현재까지 의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곳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의평원 관계자는 “최종 심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공식적인 정부 지정 공고를 기다려 왔다”며 “이번 인정기관 지정은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