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등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부 박대림 대학평가과장은 13일 열린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인 양성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과대학을 비롯한 의학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대림 과장은 "자율평가제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조만간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격과 인증이라는 큰 틀에서 일회성 시험으로 면허를 주고, 인증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도록 보수교육 등 의료인 자격유지・관리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동의하며 법안 통과 이후를 논의했다.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인 양성교육과 평가인증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의료인 평생교육 관리강화 ▲면허 재등록 관리체계 마련 ▲평가인증의 국제 표준화 등을 추후과제로 선정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평가인증 의무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한 만큼 평생교육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의학교육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한다"고 동의했다.
신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또한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공적이고 객관적인 질 보장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 의한 교육평가 필요성도 대두됐다. 평가를 위한 평가, 피 평가기관을 옥죄는 기준이 아닌 교육받는 학생들이 체험한 교육 수준과 질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덕선 의평원장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체감하는 정도를 반영할 계획으로 여러 나라들의 평가인증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무화로 인해 야기될 대학들의 부담과 학교의 평가인증획득 실패로 인해 받게 될 학생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재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국민 안전 보호라는 평가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에게 새로운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개별 기관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창호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인증평가에서 학교가 탈락할 경우 학생들의 면허시험권이 박탈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