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과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정지, 학과·학부 폐지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23일 시행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1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차 위반시에는 학과나 학부 자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012년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과정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가 및 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입시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가·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아직 한번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전국 35개 의료 관련 학과가 현재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평가·인증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끝내려고 한다. 따라서 201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년 3월 결과를 보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과로의 진학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