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해 신입생 모집정지 및 해당 학과 폐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학교가 평가인증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여전히 불인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은 의·치·한의·간호대 및 전문대학원은 일차적으로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기간 내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신입생에 한한 것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도 이후인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의대의 경우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남의대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2012년부터 진행된 ‘post 2주기 평가인증’을 마치고 인증주기를 획득했다.
동국의대와 가톨릭관동의대는 인증유예 상황에 놓여 있으나 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의평원의 설명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동국의대는 기준에 맞춰 평가를 시행한 후 1년의 인증기간을 받은 상태”라며 “다음해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있는데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관동의대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등 절차상 문제로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뿐 개정된 법 시행에 맞춰 평가에 들어갔다”며 “같은 인증유예라도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불인증 상태에 놓인 대학은 서남의대 한 곳 뿐이다. 학교 측은 현재 의평원에 평가 연기신청을 해 뒀다.
의평원 관계자는 "서남의대와 관련 규정상으로는 평가인증을 실시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미룰 수 있다”면서도 “서남의대에서 제시한 근거가 적절한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학교 측에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 행정처분 문제가 의평원의 결정 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개정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평가기관의 인증결과에 따라 이뤄진다”며 “의평원 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2월이 되더라도 의평원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서남의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예수병원 “서남의대 정상화 안 늦었다”
한편 서남의대가 위치한 전북도 내 일부 단체들은 예수병원을 재정기여자로 한 서남의대 정상화 방안에 꾸준히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5일 개최된 한국사항진흥재단의 ‘20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제2차 후속 상시컨설팅’에서는 서남의대 정상화 컨설팅 경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컨설팅 면담에 참여한 예수병원 측은 “전북도민들은 서남대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남원시, 전북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이구동성으로 폐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서남의대 폐교 음모를 막아내고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예수병원이 서남의대를 인수한 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