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대전협 김일호 회장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보건복지부의 상계백병원 PA실태조사 촉구 진정서를 6일 공개했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대전협 측은 상계백병원에 PA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혐의로 노원구 보건소에 고발장을 제출한 점을 제시했다.
또 복지부의 현 PA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법적 유권 해석상 업무 범위가 제25조 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점을 꼬집었다.
대전협 측은 이를 두고 PA 의료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복지부도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부는 대전협 측이 제기한 ‘PA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 조사 연구의 목적인 PA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실태조사 및 PA 지도단속이 이뤄져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인권위와 권익위에 각각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지난 5일 참고인 자격으로 노원경찰서의 소환 조사에 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