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가 대체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 전공의 정원감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매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특별법까지 시행되면 진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게 병원들의 우려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는 정책을 전개 중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인턴은 매년 68명, 레지던트는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48명을 감축해 왔다.
정원 감축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각각 68명과 151명의 인턴 및 레지던트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이 처럼 매년 전공의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는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마저 시행되면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수가 부족해 진료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 병원 당 4억7000만원에서 최대 27억5000만원을 감내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진료공백 발생을 우려해 오는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 강구와 함께 2017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로 이행해야 하는 만큼 진료공백에 따른 환자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안전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부였다.
한편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도 전공의 정원 감축과 특별법시행에 따른 진료공백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임상 및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