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협회가 혈액분석기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 상반기 중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를 위한 대정부 요구 활동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검사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해 자발적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날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운동을 주도해 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한의협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할 방침이다.
혈액검사와 엑스레이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로는 최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혈액검사, 6월부터 본격 확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부에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지만, 양방과는 달리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사업 안내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상반기부터 범대위를 중심으로 ‘첩약투여 시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추나요법 급여화 따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권 보장해야”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정적이게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선 엑스레이 사용권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여야 동시 입법발의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5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으로 한의협은 해당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법률적 다툼이 적은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는 등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권 확대를 위해 다각적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협은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엑스레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식 출범한 범대위에는 ▲전국16개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며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방대건 위원장은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의료기기 공동 사용 및 관련 급여화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