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가 지난 11월1일 최대집 의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단체에서 진행한 조국 사태 관련 서명운동에 동참한 6137명의 의사들의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 의협이 대조‧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조국 사태 관련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비밀 유지가 돼야 한다”며 “민감한 사안에 서명한 회원들 명단이 동의 없이 의협으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의협이 해당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껏 임의단체에서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했던 서명 운동에 대해 의협이 회원 여부를 확인해 준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례적으로 임의단체의 서명운동에 협조해 준 이유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행위라면 무지와 무능력이 드러난 것이므로 불신임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불법 행위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협을 사유화하는 최대집 의협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불신임운동을 통해 회원들의 심판을 받고 이에 더불어 범죄행위와 관련된 법의 심판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