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상정된 법안은 건강보험법(25건), 건강증진법(2건), 의료기사법(5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안경사법 등 총 54건이다.
이 중 의료계 쟁점 법률안은 단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과 병상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
두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김용익 의원은 "지역별 병상수를 관리하고 1차 의료기관과 상위 지정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문화해서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연계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병상자원의 적극적 통제와 이를 유도할 지원책을 함께 제시해 수도권 쏠림과 지역 병원간 격차를 줄이고, 의원과 상급종합병원과의 전달체계를 갖춰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기타 직능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재정소요와 국민부담, 이중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또한 1차 의료 모형 정립 후 법제화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일명 병상총량제 도입을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은 더욱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자유 경쟁체제에서의 진입규제 및 병상수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외에 법안소위에서는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대립이 두드러진 '안경사법', 피부과 의사와 타투이스트 간 이해관계가 갈린 '문신사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사후정산제 도입을 담은 '건강보험법' 또한 상정됐다.
이와 관련 한 국회 관계자는 "논란과 대립이 첨예한 법안들이 함께 상정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등이 같은 날 잡혀있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사안의 통과는 커녕 논의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논란 법안들이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19대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문을 닫는다. 만약 4월 총선까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상정된 계류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다.